충청권 '신 수도권' 구축, 행특법 바꾸자는 충북
충청권 '신 수도권' 구축, 행특법 바꾸자는 충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3.17 13: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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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구원 '세종시 광역도시권 기능 강화 전략' 발표, 행특법 개정 주장 '빈축'
충북연구원 이경기 연구원은 16일 대전세종연구원·희망정책네트워크 주최로 세종시청에서 열린 정책엑스포 2017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 토론회에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신 수도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신 수도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연구원 이경기 연구원은 16일 대전세종연구원·희망정책네트워크 주최로 세종시청에서 열린 정책엑스포 2017에서 "국토균형발전 선도 거점을 충청권에 구축하기 위해 세종시 및 인근 지역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충북연구원, "세종시 중심 '신 수도권' 구축" 

이 연구원은 이날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 토론회에서 '세종시 광역도시권 기능 강화 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세종시 광역계획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수준의 국가중추행정,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국제교류 등 (국가)중심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통합거점’과 ‘결절거점’을 세분화하고,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 ▲대전·계룡시 ▲청주시를 통합거점으로, ▲공주시 ▲진천·증평군 등을 결절 거점으로는 지정하는 안이다.

각 권역별 연계전략도 내놨다. 행복도시는 중앙행정, 국제교류, 종합문화, 지식기반산업 및 교육연구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이 밖의 세종시는 기존의 물류·산업, 교육·문화·산업 등 도시적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대전과 계룡은 행복도시 핵심 배후도시로서, 중앙행정 및 군사·국방·과학기술·금융·상업 등 광역적도시 서비스 지원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이 있는 청주는 행복도시 관문 역할을, 공주와 진천·증평은 각각 역사·문화 거점, 교통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 연구원은 네덜란드 ‘란트스타트’와 일본 ‘간사이’ 광역도시권을 예로 들면서, 충청권도 이 같은 광역도시권을 구축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능 강화 전략으로는 먼저 '충청중앙권 중심의 신 수도권 구축'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베이징-세종-도쿄 개념의 글로벌화 추진 ▲청주국제공항·오송역의 전국 대상 세종시 관문 기능 강화 ▲수도권 규제완화 및 경기도 메가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권 공동대응체계 구축 ▲세종시~3개 시도간 직통 교통망 확충 ▲세종시 행정서열 2위화(2특별·6광역·9도) 등을 제안했다.

또한 충청 광역 공동사업 발굴·추진과,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문화·생활·관광·생태권 조성 필요성 등도 내놨다.

이 연구원은 "행복도시건설은 수도권 과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수도권 차단력의 실효성을 위해 광역 계획권 방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연구원 이경기 연구원이 제시한 '세종시 광역계획권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

◆광역도시권 기능 강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주장 '빈축'

하지만 이 연구원은 광역도시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사항에서는 세종시와 이견을 드러내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행복도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충북 측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기 때문.

이 연구원은 "광역계획권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행복도시특별회계(이하 행특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로, 철도 등 광역적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산업생태계의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 등이 발의했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충북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행복도시 특별회계가 이미 세종시 외 지역인 대전, 충남, 충북 등에 골고루 투입되고 있어 '사실상 행복도시 예산을 떼어 달라'는 주장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복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나 인프라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건설하는 18개 노선 광역도로가 대표적이다. 이 도로는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행특회계 8조 5천억원 중 2조 7천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체 행특회계 중 32%에 달하는 것으로,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상당한 예산이 인근 지자체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 "광역계획권에까지 행특회계 사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행특회계 취지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 구축에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유독 세종과 충북 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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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wjr 2017-03-20 16:12:54
역적이나 다름없네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청주쪽로 가야한다고 억지쓰더니 ㅉㅉ
세종시 쓰레기매립장이나 청주로 가져가라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