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상업건물 3층 이상도 '벽면 간판' 허용
행복도시 상업건물 3층 이상도 '벽면 간판' 허용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3.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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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청,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개정, 17일부터 시행
   앞으로 행복도시 내 상업건물 3층 이상 업소도 벽면 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종촌동의 상가건물 모습>

벽면 이용간판 설치에 제한을 받아왔던 세종시 행복도시 내 상업건물 3층 이상 업소도 앞으로는 간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3층 이상 입주 상가들은 이용 간판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할 수 없어 홍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불법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행복청은 도시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실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변경된 개정고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5㎡ 미만 벽면 이용간판의 신고가 의무화 된다. 또 그간 상업건물 2층 이하 업소에만 허용하던 벽면 이용간판을 3층 이상 업소에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미 준공된 상가에 벽면 이용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별 간판표시계획서에 벽면이용간판 설치위치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건물관리자(건물주)가 간판표시계획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해당 건물의 불법광고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절차 및 간판 신고 요령 등을 상가관리사무소 등에 홍보하고, 각 동별 순회 설명회 및 시범 정비 상가 모집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http://www.naacc.go.kr)의 '법령/규정-훈령/예규/고시/공고' 코너를 확인하거나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044-200-3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3층 이상 업소에도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광고 도입 등을 통해 행복도시를 옥외광고물에서도 특화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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