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복합문화시설, 3월 발주
정부세종청사 복합문화시설, 3월 발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3.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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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복합편의시설 제2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 2019년 준공
   행복도시건설청은 교육부 인근에 건립하는 복합문화시설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3월 중 조달청에 발주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은 조감도, 행복청 제공>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인근에 들어서는 복합문화시설이 3월 발주된다.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복합문화시설(복합편의시설 제2공사)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3월 중 조달청에 발주 요청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설은 정부세종청사를 이용하는 공무원, 방문객 등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9년 상반기 준공된다. 총 사업비 454억원을 들여 연면적 19,735㎡, 지상3층 지하3층으로 건립되는 시설에는 문화공연․강좌, 유아 교육, 동호회실 등이 들어선다.

행복청은 이번 발주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 동안 정부 발주 공사에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발주 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품질 높은 설비 시공을 유도하고, 건축물 생애주기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되어 건설 공사 계약 이행 등을 종합 관리․조정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되어 시공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수직적 다단계 구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면 하도급 경우보다 받는 금액이 약 18% 증가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 효과가 있고, 적정한 비용도 직접 운용이 가능하여 높은 공사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최재석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 “이번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도입한 주계약자 방식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생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 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시장 참여자 간 상호 협력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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