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해야"
"세종시,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해야"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03.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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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렬 의원, 여성기업지원 조례 제정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제안
   김복렬 의원

세종시가 여성기업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복렬 의원은 8일 열린 제4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여성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 기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조례 제정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13년 69개에 불과하였던 여성기업체가 2016년도에는 248개에 달해 2.6배라는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에서 물품, 용역, 공사와 관련한 구매비용이 총 2,351억 5,200만 원으로 이중 14.38%인 338억 2,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해 지출했다. 이는 물품․용역과 공사에 대해 각각 총 구매액 기준 5%, 3%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성과다.

하지만 그는 "세종시가 여성기업제품 구매 실적에서 보이는 우수한 성과만큼 여성기업 지원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성기업의 창업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인의 창원 지원과 세종시 이전 기업 지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시 정책 및 향후계획 ▲시 차원에서 여성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조례 제정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은 "여성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 여성기업 제품 구매 등의 정책을 추진중에 있고 여성기업의 창업자금, 해외시장 개척, 전시회 참가, 산학연R&D 사업 등에서 우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타 지원사업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기업 관련 조례 제정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조례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종시에서도 여성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세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 및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상전 의원

임상전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방향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명분을 쌓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하고, 위원회 구성원도 대다수 아전인수 격인 인사로 채우고 있다"면서 ▲각종 위원회의 선발기준, 심사규정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142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며 "선발기준이나 심사규정은 설치근거가 개별법규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각 위원회마다 상이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의 성비 구성요건과 중복 위촉 방지 등에 대하여 내실 있게 심의하여 구성하고 있다"며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폐합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설치․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대 의원

이어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이경대 의원은 세종시 고물상의 허가 및 관리 대책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세종시는 자원회수의 중요성과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 관내 고물상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보장해 왔으나, 악취 및 소음, 주거환경 훼손과 폐기물 방치 등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읍면별 고물상 현황 ▲고물상 신고 조건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어 "부지면적이 일정 이상이 되는 고물상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회피한 미신고 고물상이 대부분"이라며 "어떠한 설치기준도 적용되지 않아 행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물상에 대해 시 차원의 법적 장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에 대한 기준과 사후관리도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며 고물상에 대한 관리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문성요 건설교통국장은 "시에서 운영 중인 고물상은 전체 59개소 중 신고 대상이 8개소이고 2,000㎡ 미만의 미신고대상 고물상은 51개소로 파악되었다"며 "앞으로 설치기준 회피 등을 통해 고물상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부지면적 2,000㎡ 이상인 고물상을 설치할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하고 수집․운반차량과 보관시설 등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2,000㎡ 미만의 고물상 허가의 경우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설기준은 없다"고 했다.

또한 "신규로 신청하는 고물상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차폐시설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물상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정비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태환 의원

이태환 의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 ▲결식아동 급식 지원 ▲환경미화원 휴게 및 처우 ▲국・공유지를 활용한 조치원읍 체육・문화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등에서 매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노력과 열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출장비 지급과 각종 훈련시 운동부 이동에 따른 안전대책 문제, 종합운동장의 부재로 운동부가 타 지자체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시교육청과 시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 외식비 평균가격에도 못 미치게 지원하고 있다며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답게 현실화된 급식비로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환경미화원 처우에 대해서는 "휴게 및 샤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근무 후 씻지도 못하고 퇴근하고 있다"며 "휴게 및 샤워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조치원읍 지역에 부족한 체육・문화시설 확충 요구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치원읍 조형아파트 부근의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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