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보람동 신청사 첫 회의 개회
세종시의회, 보람동 신청사 첫 회의 개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3.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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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임시회 6일부터 24일까지 열어, 29건 안건 및 15건 조례안 처리 예정
   세종시의회는 6일 오전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열고 24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제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세종시의회가 보람동 신청사에서의 첫 회의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6일 오전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24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제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은 ▲6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김원식 의원, 서금택 의원, 이충열 의원, 안찬영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이어 ▲제42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 한 후 ▲7~8일 양일간에 걸쳐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9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4일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심사된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제42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총 29건으로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등 14건의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가 보람동 신청사에서의 첫 회의를 개시했다. <사진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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