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행복도시 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3.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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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및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행복청은 6일부터 31일까지 행복도시 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새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6일부터 31일까지 세종 행복도시 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비는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불법광고물 위탁 용역 단속반원,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시행하며, 유치원과 초․중․고 주변 및 주요 통학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중점 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과 아파트 분양 현수막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유해광고물 등이다.

기간 중에는 학교 주변은 1일 1회 순찰․정비활동을 시행하고, 생활권별 기간을 정해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이 함께 정비 및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행복청은 향후에도 세종시청, 세종경찰서 등 관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등을 병행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하는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김주식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 “학교 주변 불법현수막 등은 학생 통학 안전에 위협이 되는 만큼, 현수막 게시 등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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