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복도시, 가설울타리도 특별하게 '디자인'
세종 행복도시, 가설울타리도 특별하게 '디자인'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3.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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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 개정...사업 특성화 내용 표시

   행복청은 공사용 가설울타리에 특화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복도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을 지난달 27일 개정했다. <사진은 가설울타리 설치 예시도, 행복청 제공>
앞으로 세종 행복도시의 가설울타리도 특별하게 '디자인'된다.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공사용 가설울타리에 특화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복도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을 지난달 27일 개정했다.

행복청은 그 동안 시공사 상호, 공공 슬로건 등만 표시하던 획일적인 가설울타리 디자인을 탈피해 건축물의 특화 내용 등을 포함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내의 국가․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공공사업 및 각종 설계공모사업의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는 해당 사업의 주요 특성화 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요 특성화 내용은 건축물의 특화 사항과 조감도 등 사전정보 제공 목적 자료에 한정되며 상업광고는 배제된다.

아울러, 디자인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색․크기 등 표시 기준 및 면적을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을 확인하거나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044-200-3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가설울타리 디자인을 개선하여 공사 현장을 도시의 특색 있고 활력 넘치는 장소의 하나로 변모시킬 것”이라면서 “향후 설치 경과를 분석하여 주택, 상업시설 등 민간 공사 현장에도 확대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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