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심상업지역 나성동 새로운 지번 부여
세종시, 중심상업지역 나성동 새로운 지번 부여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2.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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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필지 21만 910.3㎡ 지적 확정,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 등 재산권 행사 가능

   세종시는 나성동 61필지의 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사진은 나성동 전경>
세종시가 행복도시 중심상업지역인 2-4생활권 나성동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했다.

세종시는 나성동 61필지의 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적이 확정된 곳은 총 61필지 21만 910.3㎡로, 국세청과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BRT 도로변 인근 상가지역이 포함됐다.

지목별로는 ▲대 46필지(13만6,489.7㎡) ▲도로 5필지(5만8,456.1㎡) ▲공원 9필지(1만909.4㎡) ▲주차장 1필지(5,035.1㎡)이며, 종전에 사용하던 249필지(21만1173㎡)의 지적공부는 폐쇄됐다.

   2-4생활권 나성동 일부 새로운 지적공부 생성 지역인 '국세청 및 국민안전처 주변 인근 상가지역' 지도 <사진=세종시 제공>
이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에 필요한 지적도 등 지적공부 발급이 가능해졌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토지를 분양받은 소유자는 보존등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인 경우 분양회사를 통해 대지권에 관한 이전등기 절차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로 만든 토지대장 및 지적도는 민원24 홈페이지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처리기한인 90일보다 70일 가량 앞당겨 지적공부를 정리했다"면서 "소유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부동산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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