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대전공원 사유지 매입 검토
대전시, 서대전공원 사유지 매입 검토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1.1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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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 지난 2일 매수청구 신청

市 "매입비 마련위해 다각적 검토 중"

<속보>=대전시가 서대전시민공원의 사유지 부분에 대한 매입을 검토 중이다. <본보 2011년 12월 28일자 4면, 6일자 1면, 5일자 1면 등 보도>

사유지 소유주로부터 사용료 청구소송에 휘말린 서대전공원에 대해 시가 매입에 나서기로 잠정 결정하면서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 이번 매입 결정은 소유주가 지난 2일 매수청구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청구일로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시는 일찌감치 공원 보존을 위해 매입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서대전시민공원 보존’이라는 명제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매입토지 가격이다. 사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250억여 원, 시는 4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소유주 측은 청구를 통해 매수가를 밝히진 않았지만 800억 원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매입비 마련도 걸림돌이다. 시는 매입 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입해야 한다. 만약 매입을 못한다면 소유주 측은 원하는대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41조 에 따르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등을 신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적잖은 시민 반발 등이 뒤따르는 만큼 양측 모두에 득 될 게 없다. 시는 매입비 마련에 고심 중이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일반회계 등을 활용하거나 지방채 발행도 옵션 중 하나로 포함시켰으며, 100억 원의 녹지기금도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행안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는 1457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소유주가 청구한 만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며 “소유주 측이 원하는 가격은 설 이후 협의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대전시민공원은 대전의 허파로 보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쉽지 않지만 공원 보존을 위한 매입비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대전시민공원은 전체 3만1513㎡ 중 절반 이상인 1만 8144㎡가 사유지로 30년 간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다.

소유주가 지난해 7월 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서 토지매입 문제가 지역사회 이슈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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