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의무화'
행복도시,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의무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2.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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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의무화, 행복도시 내 잔여시간 표시기 194개소 950개 설치 계획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내 4차로 이상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국내 최초로 세종 행복도시에서 '의무화'된다.

사람 통행이 우선인 '보행 친화도시' 컨셉에 맞춰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내 4차로 이상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잔여시간 표시기는 녹색 보행등의 잔여시간을 정확히 알려줘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장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표준지침에 따라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에 설치하고 있다.

행복도시에서는 그간 6차로 이상이거나 초등학교·유치원 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에만 표시기를 설치해 왔다. 하지만 보행친화도시를 지향하는 행복도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표시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앞으로 횡단보도 25개소에 표시기 118개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53%(321개소 중 169개소)였던 표시기 설치율도 6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전국 평균 설치율 40.3%(2016년 8월말 기준)에 비해 1.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 행복청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BRT 정류장 횡단보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지그재그 노면 표시와 미끄럼 방지포장 등도 적용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주요 도로는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험프형구조'로 조성된다.
또한 고원식 횡단보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학고 보행 시차제를 도입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우선하는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세종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 김용석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는 장애물 없는 넓은 보도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행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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