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읍, 불법 광고물 수거 시 현금 지원
세종시 조치원읍, 불법 광고물 수거 시 현금 지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2.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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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벽보, 전단 등 보상제 실시, 65세 이상 주민·읍면지역 소재지 단체 대상

   세종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세종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조치원읍, 읍장 양완식)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거 보상제는 가로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노인 생계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5평방미터 이상 현수막은 2,000원(이하 1,000원), 벽보 40원, 전단지 20원 등으로 개인 최대 50만원, 단체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읍면 거주 만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체는 주사무소가 세종시 읍면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한편, 지난 1월 이후 조치원읍에서는 홍보용 전단 10만장, 벽보 200장, 현수막 500여장 등 불법 광고물이 수거된 바 있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5평방미터 이상 현수막은 2,000원(이하 1,000원), 벽보 40원, 전단지 20원 등으로 개인 최대 50만원, 단체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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