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옥 건축시 최대 3천만원 지원
세종시, 한옥 건축시 최대 3천만원 지원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02.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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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세종시가 한옥 건축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운동에 들어서는 한옥마을 조감도, 행복청 제공>
세종시가 우리 고유 전통양식인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한옥 건축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세종시는 올해부터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통해 한옥 진흥을 본격화 한다.

한옥 신축 시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20동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읍․면지역과 행복도시 1-1 생활권 한옥마을 조성지 등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세종시청을 찾아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세종시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미래의 건축자산인 한옥 보급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편안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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