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세종시가 우리 고유 전통양식인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한옥 건축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10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세종시는 올해부터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통해 한옥 진흥을 본격화 한다.
한옥 신축 시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20동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읍․면지역과 행복도시 1-1 생활권 한옥마을 조성지 등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세종시청을 찾아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세종시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미래의 건축자산인 한옥 보급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편안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