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추행 교장, '해임' 아닌 '파면'해야"
"세종시 성추행 교장, '해임' 아닌 '파면'해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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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징계위원회 재심 청구 요구, 일벌백계 해야"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회원 20여명은 16일 오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이 성추행을 했다면 일반 교사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된 세종시 A고등학교 B교장에 대해 보다 강력한 '파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회원 20여명은 16일 오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이 성추행을 했다면 일반 교사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우발적이 아닌 상습 성추행을 했다면 해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최교진 교육감이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One strike out)를 도입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교장 파면을 위한 징계위원회 재심 청구를 교육감에게 요구한다"며 "교육에 있어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징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성추행 의혹을 빚은 B교장에 대해 지난 13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B교장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성추행을 당했다'는 5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학생들은 '자고 있을 때 깨운다며 어깨를 만지거나 체육시간에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교장은 '격려 차원이었다'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조사를 마친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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