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현직 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 이재양 기자
  • 승인 2017.02.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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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 조합원에게 마을기금 25만원 건네 300만원 벌금형 선고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세종농혐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3월에 열린 조합장 선거 개표 모습>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지역 농협 현직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조합장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중 모 조합원에게 현금 25만원을 건네는가 하면 마을 야유회 기금 200만원을 내겠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후보자가 선거인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 및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에 열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현직 조합장을 80여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현직 조합장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 무효형은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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