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민방위 경보 방송 의무화
다중이용 건축물, 민방위 경보 방송 의무화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02.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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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민방위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주체의 경보방송이 의무화된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민방위기본법 개정으로 터미널 및 역사,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 관리 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를 지정해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자 또는 음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전달받은 관리주체는 건물 내 방송장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경보를 전파하게 된다.

현재 관내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은 운수시설 7개소, 대규모 점포 3개소, 영화상영관 1개소 등 11개소다.

그간 다중이용 건축물은 방음시설로 인해 민방위경보사이렌을 듣기 어려워 경보방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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