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판치는 정부세종청사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 판치는 정부세종청사 주변 도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2.1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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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기사] 주차장 입구, 횡단보도까지 불법 주정차로 '몸살'... 차량사고 위험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 1주차장<사진 오른쪽>. 1 주차장에서 출차할 시 좌우로 늘어선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에서 나오다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부세종청사를 자주 방문하는 시민 김모씨(49, 도담동)는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 앞 노상주차장에서 차를 출차하다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이 쏜살같이 지나가면서 접촉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이다.

주차장 진입로 좌우로 길게 늘어선 불법주차 차량이 원인이었다.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순간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이면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어 가뜩이나 좁은데다 시간대를 불문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교행마저 불가할 정도다.

문제는 주차장 입구나 횡단보도 등 절대 주차금지 구역까지 차량이 점령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 위험도 잦다.

실제 시민들의 제보로 취재진이 찾은 공정거래위원회 앞 노상에 위치한 1주차장 인근은 무법 천지였다. 공정위 직원들을 비롯해 청사 방문객들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이곳은 사고가 빈번해 이미 악명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만난 한 직원은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거나 출차할 경우 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좌우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으로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다른 한 시민은 "주차장 좌우로 택시들이 꼬리를 물고 정차하고 있어 위험이 더 크다"며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횡단보도까지 점령하고 있는 차량들도 문제였다. 보행자의 절대 통행 구역까지 침범하면서 도로는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었다.

불법주정차는 비단 이곳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세종청사 주변 도로 곳곳은 이미 불법주차가 만성화되었다.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청사 인근은 자주 왕래한다는 한 시민은 "평소 아찔한 순간이 빈번할 정도로 사고가 잦은 지역이지만 단속이나 계도가 이뤄진 적은 본적이 없다"면서 "흔한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 표지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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