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7명 1,756필지 찾아가, 회수면적 매년 늘고 있어
세종시민들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69만 8천㎡의 땅을 찾아갔다.세종시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신청자 1,405명 중 약 30%인 417명이 1,756필지 169만 8천㎡의 땅을 찾았다고 5일 밝혔다.
회수면적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4년도에는 394명이 703필지, 99만 9천㎡의 땅을, 2015년도에는 797명이 1,177필지 136만 3천㎡의 땅을 찾아갔다.
'조상땅 찾기'는 후손들이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 토지정보과(공간정보담당 ☏044-300-2963)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내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세종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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