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공정 관련 내용 개정
선관위, 여론조사 공정 관련 내용 개정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01.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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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개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개정의견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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