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기자동차 구입 시 2100만원 지원
세종시, 전기자동차 구입 시 2100만원 지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1.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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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3일 공고, 25일부터 신청...올해 20대 보조

   세종시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시 대당 2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면>
세종시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시 대당 2100만원을 지원한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23일 공고한다.

올해 보조하는 전기자동차는 총 20대로 25일부터 신청 받는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며 신청서 교부와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에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로 완속 충전기 설치공간을 소유하거나(2년 임차) 이동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로 선정되면 구입보조금 2100만원과 완속충전기(300만원)나 이동형 충전기 (60만원)를 지원 받는다.

보급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등 총 7종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세종시 환경정책과(300-4262),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1년 말 344대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2016년 말 10855대를 기록해 5년 만에 약 31배 늘었다. 세종시에는 25대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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