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입점 반대" 성난 천안민심
"코스트코 입점 반대" 성난 천안민심
  • 금강일보
  • 승인 2012.10.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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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중소상인들 "대형마트 이미 포화 코스트코 입점땐
중소상권 초토화" 市에 계약해지 요구 

본보가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천안시의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공사 내 입점이 예정된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 중소상인들이 입점반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본보가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천안시의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공사 내 입점이 예정된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 중소상인들이 입점반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 을)과 중소상인살리기 충남네트워크,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병인 사무국장 등은 25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마련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및 코스트코 입점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전국의 대형마트 평균 인구수가 12만인데 천안지역은 7만 5000명이기에 평균보다 과포화된 상태”라며 “여기에 대형마트 1곳과 코스트코가 입점한다면 5만 명당 1개 꼴이다. 과포화로 인해 골목상권 지키고 있는 슈퍼마켓 등 도매 피해 예상되기에 개정안 발의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지난 9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된 3대 요구안과 6대 입법과제가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에 있어 지식경제부 장관이 총 허용량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개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입점 총량제’ 도입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형 마트 입점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전공고를 하도록 의무화할 것과 해당 지자체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지역상권 영향평가 도입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 위반 점포에 과태료 3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해당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이날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나들가게 매출변화를 소개하며 “홈플러스 신방점과 700m, SSM 홈플러스로부터 120m 떨어져 있는 천안 신방동의 모 나들가게의 경우 6월~7월 일요일 매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차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트코는 전국에 8개 매장이 있는데 평균 매출액이 약 3000억 원”이라며 “쌍용동 이마트의 경우 전국에서 매출액이 가장 좋은 곳인데 1500억 원이다. 앞으로 입점할 코스트코는 규모는 비슷하나 매출은 2배 이상으로 지역의 나들가게를 비롯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트코가 입점할 곳은 산업단지 지원부지이기에 전략상 계약해자가 가능하다”며 “천안시는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지역 상권을 위해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도 “천안시의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다”며 “서울시는 상당수의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서 불법행위를 적발, 영업 압박을 보였는데 이미 대형 마트 과포화를 알고 있는 천안시에서 서류 갖춰졌기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 ▲천안시는 코스트코에 매매한 3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계약을 취소할 것 ▲코스트코 코리아는 천안시에의 입점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혁구 천안시 신부동 상인연합회 대표, 한상철 천안시 유통상인연합회, 정운양 천안시나들가게연합회장 및 회원과 김문권, 김종문 충남도의원, 장기수, 김영수, 김영숙 천안시의원이 참석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lee-360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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