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월부터 내집 앞 제빙·제설 의무화
세종시, 1월부터 내집 앞 제빙·제설 의무화
  • 이재양 기자
  • 승인 2017.01.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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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1월부터 내집 앞 제빙·제설을 의무화한다. <사진은 베어트리파크에 눈이 내린 모습, 자료사진>
세종시가 1월부터 내집 앞 제빙·제설을 의무화한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집주변 도로 제설·제빙뿐 아니라 일정 기준의 시설물 지붕에 대해서도 제설·제빙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1월중에 시행된다.

시는 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을 운영,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달 초 행정부시장 주재로 부서별 재난 대응 대책보고회를 갖고, 겨울철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했다.

겨울철 폭설 시 내집 앞, 내 점포 눈치우기 생활화를 위해 홍보 계도 활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세종시민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재난정보 문자서비스 시행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담T/F팀 운영 ▲폭설·위험지역(교량) CCTV 활용 상시모니터링 ▲과거 폭설경험 매뉴얼 작성 ▲SMS를 활용한 폭설·한파 정보공유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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