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후납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시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1월중에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거나, 시청 세정담당관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 가능)로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는 사전에 연납한 납세자는 추가 신청 없이 1월중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고지할 계획이다.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인해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으로 인정된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에는 과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세정담당관(044-300-3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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