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도시 성장과 건축 인·허가 수요 증가에 따라 불법 건축행위가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 2017년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축과 및 조치원읍 직원 10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무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불법 건축행위를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자진철거 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이웃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분쟁을 최소화하고, 거주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해 명품도시 세종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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