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세종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01.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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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6,556건, 3억 68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면허세는 전년도보다 654건, 5100만원(16%)이 증가했다.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의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044-300-7114)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다”며 “납기 내 성실해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부과1담당(☎044-300-3523)이나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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