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통합커뮤니티' 연내 가시화된다
세종형 '통합커뮤니티' 연내 가시화된다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01.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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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3일 통과, 주민공동시설 공동사용 가능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입주민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한솔동 첫마을 6단지에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웃단지 공동사용'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행복도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통합커뮤니티' 개념이 연내 가시화된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입주민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행복청은 이 같은 ‘통합커뮤니티’ 개념이 행복도시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행복청은 공동주택 주민 간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특화 생활권(2-2, 2-1, 4-1)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주요 가로변에 집중 배치해 각 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 4월 준공되는 새롬동(2-2생활권) 11개 아파트는 단지별 입주민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이웃 단지와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커뮤니티’ 시설은 생활권 전체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순환산책로와 함께 단지의 경계를 넘어 주민들의 교류를 유도하는 도시 주거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시설이다.

각 단지에서 ‘통합커뮤니티’ 시설 운영이 시작되면 주민 간 만남의 기회가 늘어나 주거공동체가 생활권 단위로 확대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해져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통합커뮤니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및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공급할 해밀리(6-4생활권) 공동주택과 나성동(2-4생활권) 주상복합 등 설계공모 특화단지에도 ‘통합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공동체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통합커뮤니티’는 기존 아파트 단지의 배타적 주거문화를 극복하고, 생활권 전체 이웃과 소통하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화의 대표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통합커뮤니티’를 실현해 행복도시의 특별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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