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대전시에 임대된다
충남도청사 대전시에 임대된다
  • 금강일보
  • 승인 2012.10.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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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대전시 협약 ··· 공동화 방지에 공감대
활용방안 논란 일단락 특별법 통과 노력키로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협약 체결식이 23일 충남도청에서 열려 관계자들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우 도의회 의장, 안희정 지사, 염홍철 시장, 곽영교 시의회 의장. 김상용 기자 ace@ggilbo.com
충남도가 도청사부지를 대전시에 임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올 연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도청사 활용방안을 놓고 충남도와 대전시 간 이견이 제기됐지만 인근 지역의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한 접점을 찾았다.

최근 논란 속에 관심을 모았던 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충남도가 고심 끝에 대전시에 도청사를 임대해주기로 결정하고 23일 안희정 충남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곽영교 대전시의회의장, 이준우 충남도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과 도청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유지 및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개정과 도청사 부지에 대한 국책사업 추진 및 충남도청 신청사 건축 등 이전비용 국가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특히 협약서에 도가 도청이전으로 주변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 청사를 대전시에 임대해 활용하도록 명시하면서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논란은 일단락 됐다.

임대 대상은 부지 1필지(2만 5456㎡), 건물 11채(2만 6060㎡)로 공시지가는 부지 720억 4100만 원, 건물 59억 1300만 원 등 모두 779억 5400만 원이다.

시는 국가 등록문화재 제18호인 도청사 본관에 시립박물관을 설치하고 나머지 건물에는 시민대학, 연합교양대학, 평생교육진흥원, 대전발전연구원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가 구상 중인 도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대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협약서에는 또 2014년까지 특별법 개정 또는 청사부지에 국책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대전시는 충남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존중해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조만간 세부 협의를 거쳐 청사 임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안희정 지사는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의 공간으로 도청사가 활용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염홍철 시장은 “이제껏 대전시와 충남도 간 갈등과 이견이 있었던 적이 없었지만 활용방안 만큼은 쉽게 타결할 수 없었다”면서 “중앙정부가 예산으로 지방정부를 컨트롤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촉구하면서 지역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예산반영과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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