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비리 수사…대전·충남 단위농협은?
대출비리 수사…대전·충남 단위농협은?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1.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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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불법영업 수사 여파 지역내 규모 등 관심 쏠려

검찰이 단위농협의 고질적인 대출 비리 관행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에서 활동 중인 단위농협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12월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최대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관행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 온 단위농협 50여 곳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지역민들은 대표적인 서민금융회사인 단위농협의 규모와 활동범위, 임직원 급여 수준에 궁금해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와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대전·충남에는 총 163개 단위농협이 조합원 및 일반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대전에선 서부농협과 서대전농협, 남대전농협, 동대전농협, 북대전농협, 회덕농협, 기성농협, 진잠농협, 유성농협, 탄동농협, 신탄진농협, 산내농협 등 12개 지역조합을 비롯해 대전축산농협, 품목농협인 대전원예농협 등 총 14개 단위농협이 영업 중이다.

충남은 지역조합 134개와 품목농협 15개 등 149개 단위농협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위농협의 점포 수와 직원 수도 상당하다. 대전에선 본점을 포함해 영업점 102개가 포진해 있고, 충남은 무려 430개가 금융거래와 경제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직원 수도 대전의 경우 1222명이며, 충남은 무려 7500여 명에 달한다. 임직원들 급여 또한 도시근로자 상위권의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다. 대전과 충남 단위농협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5000만~7000만 원 정도 수준이어서 도시 임금근로자의 연봉에 비해 많아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이 30여 명에 불과한 단위농협이 임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선 매월 1억 5000만~2억 1000만 원 가량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임직원이 30여 명에 불과한 단위농협이 월급 외에도 성과급 등 추가되는 금액을 임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선 신용(금융)사업에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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