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세종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및 부동산 분양, 임대, 매매 등을 알리는 불법광고물이 늘어남에 따라, 주말 기동정비반을 통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특히 상습ㆍ고질적인 불법광고물 설치자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현수막 2만7,358건, 전단 2만5,707건, 벽보 1만7,973건 등 불법광고물 7만2,987건을 정비한 바 있다.
또 건설청, 세종경찰서, 옥외광고협회 등과 함께 신도시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격주로 목요일마다 합동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행정도시 개발에 따라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말 기동정비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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