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나눔주차장은 주택가 등의 개인 사유지 빈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간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조치원읍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고, 최근에는 98면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총 163면의 나눔주차장을 확충하게 된다.
이 밖에 시는 지난해부터 공영(쌈지)주차장 249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조치원읍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은 "나눔주차장과 공영주차장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차난 완화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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