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사 쓴 세종시 기자 벌금형 '철퇴'
허위기사 쓴 세종시 기자 벌금형 '철퇴'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12.01 17:40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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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실 확인 없이 기사 작성" 충청권 C일간지 소속 K기자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청권 C일간지 소속 K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의 과거 전경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을 겨냥해 수차례 허위·악의적 기사를 보도한 세종지역 모 언론사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청권 C일간지 소속 K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조사에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K기자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K기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 H씨가 밥드림을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난 2014년 10월부터 잇따라 보도해 왔다. 이러한 악의적 기사는 올 초까지 무려 20여 차례나 이어졌다.

1심 법정에서 K기자는 출판물에 기재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주요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허위라고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밥드림 보조금과 기부금 횡령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 몰래 '특수임무수행자회 주식회사' 설립 후 이권개입 ▲각급기관장과 사회단체, 기업 등에 압력 행사 및 이권 개입 ▲밥드림을 통한 후원금 세탁 등의 내용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적 추측이나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기사를 쓴 점, 근거 없이 의혹만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지은 점, 의혹에 대한 조사나 취재 없이 기사화 한 점 등을 유죄의 결정적 이유로 꼽았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해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와 밥드림 운영업무를 방해한 점도 유죄로 봤다.

법정에서 줄곧 자신이 기사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K기자는 항소심에서는 돌연 입장을 바꿔 "자신이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소속 언론사 본부장인 모씨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해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간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취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K기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또 "기사의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거짓으로 글을 썼다는 점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 K기자 항소심 판결 불복해 또다시 상고... H씨는 추가 고발

K기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H씨는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H씨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나머지 16건의 기사는 현재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또한 K기자와 C일간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H씨는 "내가 과거 K기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불리한 증언을 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기사를 쓴 것 같다"며 "잘못된 언론 보도를 통해 받은 충격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밥드림'은 지난 2009년부터 조치원역 인근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사진은 무료급식 장면
◆ 밥드림 '명예회복'...하지만 남은 것은...?

'밥드림'은 지난 2009년부터 조치원역 인근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숙자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따뜻한 세종시 만들기에 앞장서 오고 있다.

좋은 일을 해오고 있음에도 H씨는 허위 기사로 인해 지난 2년여 간 속만 태워야 했다. 이번 판결로 그는 모든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하지만 남은 것은 상처뿐이다.

최초 비리 의혹이 보도됐을 당시 밥드림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소외된 약자를 위해 봉사한다는 단체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의혹 하나만으로도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특히 좋지 않은 내용이 20여 차례나 기사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의혹이 마치 사실인 냥 비춰져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잃은 것이다.

게다가 밥드림 운영에 '소금' 같은 존재였던 봉사자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각종 후원품이 끊기는 등 운영에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을 맡았던 H씨는 언론 보도로 인해 지회장 직에서 물러나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아픔을 딛고 밥드림은 향후 지역의 대표 봉사단체로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H씨는 "그간 지켜봐주시고 소리없이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묵묵하게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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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2016-12-26 14:39:29
충남 천안 주재 기자 K씨. 별명 자칭 논객. 천안을 근거지로 온갖 이권개입 및 금전갈취. 명예훼손 형사처벌 전과자. 온갖 허구소설 전문. 여전한 사기행각 지속. 결국은 철창신세 될 듯.

세종시민 2016-12-20 10:58:53
예전에 세종에서 행사를 하는데 기자라고 명함을주면서..어쩌고 저쩌고 하는말의 결론은
기자 : 광고 안주면 악의기사쓰겠다.
나 : 악의와 타협 안하겠다
3일정도후 악의기사 나옴..저놈이 그놈인가?

재판장 2016-12-13 23:35:21
난 재판장을 안 믿는다에 한표.

전과자 기자 2016-12-11 04:57:30
전과자 기자가 득실거린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끊임없이 정신 못차리는 자칭 검객이라불리는 c일보의 천안 주재기자 K 기자는 사실확인도 없이 허구소설을 밥먹듯이 쓴다. 기사를 빌미로 삥도 뜯고, 협박을 일삼는다. 착가하지마라. 가자가 특권층이아니다.

향판의 저주 2016-12-08 06:59:39
향판의 독단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면 정당한 판결이겟네요.
글씨요. 요새 판사들 못믿는 구석이 많아서요.
철저히 살펴 봅시다.

진짜 판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