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세종시 분양시장 영향은?
'11.3 부동산대책', 세종시 분양시장 영향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11.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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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 연장, 재당첨 제한 등 적용, "기존 분양권 반사 이익 얻을 것"

   정부가 3일 내놓은 '1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아름동 아파트 단지 전경>
정부가 3일 내놓은 '11.3 부동산대책'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열기가 주춤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 정부 관리방안에 세종시 포함... 어떠한 내용 담겼나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부산 일부를 비롯해 세종시 신도시 지역도 전격 포함됐다. 국지적으로 과열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선별적·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세종시가 포함된 것은 최근 청약시장 흐름을 돌아봤을 때 당연한 조치로 풀이된다. 단기 투자자들의 과도한 유입으로 실수요자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2생활권 '신동아 파밀리에 4차'는 평균 201.71대 1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4-1생활권 '리슈빌 수자인'은 323.6대 1로 또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과열이 지속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고 ▲1순위에 제한을 두며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공공택지만 해당되는 세종시는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입주) 시까지로 늘어나면서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종전에는 분양 계약 후 1년이 되면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했다.

이와 함께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에서도 제외된다.

 정부가 3일 내놓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부산 일부를 비롯해 세종시 신도시 지역도 전격 포함됐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재당첨도 제한된다. 85㎡이하의 경우 3년, 85㎡초과의 경우 1년이다.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 및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주택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은 3일 입주자모집공고 분부터, 1순위·재당첨 제한은 법령개정 후(11월 중순 예상)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과도한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중도금대출보증 요건도 강화된다. 계약금 요건을 '분양가격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청약통장 없이도 2순위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사용을 의무화 했다. 아울러 1순위 접수는 1일차 당해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분리해 접수한다. 청약 가점제는 현행대로 40%가 유지된다.

◆ 세종시 부동산 업계 "청약 열기 주춤해질 것"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과열 양상을 보여 온 세종시 분양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지역 부동산업계는 일단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매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 여러 조치가 더해지면서 청약 열기가 이전에 비해 주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일치된 견해다.

새로운 대책이 적용되는 분양물량에 대해선 거래 자체가 끊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분양권 매매가 입주 시까지 금지되는데다 재당첨 제한에 따라 매매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분양권 시세가 반사 이익을 얻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시세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과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신규 분양권에만 해당하는 것인 만큼 기존 주택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세종시의 전체적인 부동산 상승 추세는 이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B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신규 청약 열기가 대폭 줄어들면서 기존 주택 시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세종시 주택 매매를 관망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이달 분양을 앞둔 4-1생활권 더샾 예미지부터 적용된다. 현재 분양에 들어간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는 제외됨에 따라 이 아파트의 청약 열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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