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지역구 19명으로 늘려야
세종시의원, 지역구 19명으로 늘려야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10.24 11:30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선거 앞두고 특별법 개정통해 정원 늘리는 방안 필요

   세종시 시의원 정수를 오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19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사진은 지난 2014년 세종시 초대 의회 개회식 모습>
세종시 의원 정수가 19명으로 늘어날까.

오는 2018년 6월 13일로 예정된 제 7회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인구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여론 전달을 위해 시의원 정수를 특별법 개정을 통해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구 시의원은 최소 19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13명으로 제한, 초대 세종시 지방의원은 이 법에 따라 선출했다.

이는 2014년 당시 세종시 인구가 15만 명에 불과,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한데다가 현실적으로 19명까지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했고 지역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종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다음 지방 선거에는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별법을 개정, 이제는 광역시에 걸 맞는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농(都農)이 혼재한 세종시에 지역의 입장을 시의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전달하게끔 지역구를 세밀하게 획정하고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특별법에 ‘공직선거법 22조 1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13명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없애면 19명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례 대표는 3명까지 가능하다.

시의원 총 수 22명이 현행법상 세종시에서 가능한 숫자이지만 짝수가 되면서 의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법 개정과 함께 이 부분도 개정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세종시 정가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세종시 인구 증가와 정확한 지역 여론 전달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해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며 “다만 현행법에 따를 경우 짝수가 된다는 점은 한번쯤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수 확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고 말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세종시와 흡사한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지역 32명에 비례대표 4명으로 36명으로 의회를 구성했으며 대전, 광주, 울산은 19명에다 3명으로 모두 22명의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담동 2016-10-29 19:35:03
현재 의원나리들이 하는 꼬락서니 보면 한숨이 풀풀 나지만......
역량강화를위해선 필요한 과정이지요

세종인 2016-10-25 09:14:52
밥그릇수만 늘리지 말고 자질이나 높혀라. 세종시민은 찌질이 의원들을 원하지 않는다.

누가 시키던?? 2016-10-24 12:57:33
민의 전달은 의원이 몇명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