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누구나 '자전거 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세종시민 누구나 '자전거 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9.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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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세종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가 자전거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종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은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2,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위로금 최고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 청구방법은 해당 보험사에 소정의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도로과(☏044-300-5133)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1899-7751)에 문의하면 된다.

이두희 도로과장은 “보험 혜택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 자전거보험 보장 내용 및 금액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 망
세종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세종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 로 금
세종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중 7일이상 입원 시 추가로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 금
세종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 용
세종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 전 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세종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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