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력배치와 예산집행에 관한 대책, 간병 부담은 줄이고 감염예방과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환자안전과 만족도 증진을 위한 응급의료기관평가 및 감염예방관리료 시행에 따른 간호등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오는 28일부터 발효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관하여 “전국의 10개 국립대학교병원의 임직원 일동은 이 법을 준수하여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고 금품을 수수하지 않으며 청렴하게 병원을 운영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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