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도 함께 사용한다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도 함께 사용한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8.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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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유의 아파트 주거공동체 행복도시에서 '첫 시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통합커뮤니티 개념이 최초 도입된 2-2생활권 위치도>
앞으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도서관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행복청은 공동주택 주거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설계공모로 공급한 3개 생활권(공동주택 25개 단지)에 '통합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해오고 있다.

통합커뮤니티란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인근 단지 간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특화된 2-2, 2-1, 4-1 생활권 공동주택에는 다양한 주민 편의를 지원하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가로변에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통합커뮤니티 도입 추진과정에서 해당 단지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발목을 잡았다. 행복청과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토교통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내 최초로 행복도시에서 시도되는 ‘통합커뮤니티’를 실현할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연말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2017년 4월 준공되는 2-2생활권 11개 단지 7,490세대 주민들은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도서관, 강당,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통합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민들은 해당 단지에 설치된 2~5종의 시설뿐 아니라 인근 단지의 주민공동시설까지 최대 9종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입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에게 개방하여, 수요가 부족하거나 운영비용이 과다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이번 통합커뮤니티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행복도시에서 최초로 시작될 소통과 공유의 주거공동체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주택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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