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사용 제한은 '합법', 지지선언은...?
기자실 사용 제한은 '합법', 지지선언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8.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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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법 위반 고소 결과 속속 나와, 벌금형 확정된 사건도 있어

   지난 4.13 총선 당시 세종시에서 쟁점이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모습>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시청 브리핑룸을 한 차례씩만 이용하도록 제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또, 전통시장상인회 명의로 후보자를 지지한 사건은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지난 4.13 총선 당시 세종시에서 쟁점이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후보 측 석 모씨가 "세종시청 브리핑룸 사용을 1회로 제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세종시와 세종시 출입기자단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출입기자단은 시청 브리핑룸을 후보자 별로 각각 한 차례씩만 이용하도록 했다. 모든 후보에게 형평성에 맞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브리핑룸이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도 미리 받아 둔 상태였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은 모두 이러한 사용 규정을 받아들인 반면, 유독 문 후보 측만이 반발하고 나섰다.

문 후보 측 지인 석씨는 "후보자 별로 1회씩만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신진 후보자들의 정치활동을 막는 것"이라며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총선용 쟁점화'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후보자 등록이 임박해서야 뒤늦게 후보로 결정된 탓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검찰은 문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 해석대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세종시에서는 선관위의 고발로 실제 선거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도 나왔다.

세종시 선관위에 따르면 새누리당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단체 명의의 허위 지지선언을 공표한 혐의로 세종전통시장상인회 김모 회장에게 대전지방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지난달 28일 처분했다.

또, 같은 사건에 연루된 새누리당 입후보예정자 자원봉사자 장모씨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세종전통시장 내 강당에서 단체 명의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지지선언 현수막을 게시하고, 선거구민 20여 명을 불러 모아 대표자 및 회원일동 명의로 허위 지지성명서를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단체 명의로 지지할 입후보예정자를 결정·공표하려는 경우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규정된 의사결정방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54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사례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두경고를 받은 것은 총 5건으로 새누리당이 3건, 더민주당이 2건으로 집계 됐다.

한편, 문흥수 후보 측이 무소속 이해찬 후보와 더민주당 시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측은 더민주당 시의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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