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밟아 박 전 교장 임용취소시킨다
절차 밟아 박 전 교장 임용취소시킨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08.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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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절차상 하자' 보완위해 임용취소 제청 신청

   세종시 교육청은 표절로 문제가 된 박 모 전 과학영재예술학교장 임용취소를 위해 교육부에 제청을 신청했다.
학교경영계획서 표절로 면직된 박 모 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에 대해 세종시 교육청이 22일 교육부에 임용 취소 제청을 신청했다.

세종시 교육청은 당초 교육부에 박 전 교장의 승진, 또는 공모 교장 여부를 질의했으나 직위해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만큼 교육부에서는 절차를 보완, 임용을 취소시키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박 전 교장 직위해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 및 행정 절차 하자를 이유로 과학예술영재학교장의 임용 취소 처분은 취소결정이 내려왔다며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는 권한이 없는 세종시 교육감이 내린 임용취소는 적법하지 않지만 교육감이 임용취소 제청을 신청할 경우 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재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교원소청위에서 지적된 박 전 교장 임용취소 건은 세종시 교육감의 제청 신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임용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임용취소가 결정되면 박 전 교장은 교장 자격은 있지만 승진을 위해서는 징계 시효가 말소되는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박 전 교장은 현재 소담중 교감으로 재직 중이다.

세종시 교육청은 과학영재교 교장 공모 시 박 전 교장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4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 이어 지난 2월 인사위원회에서 면직조처하고 감봉 3개월과 교장에서 공모 당시 직책인 교감으로 강임처분을 했다.

박 전 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에 ‘면직 및 징계 취소 청구’를 냈고, 심사위는 지난 6월 표절 등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은 인정하지만, ‘강임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 및 행정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두고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부에 승진, 공모 교장 여부를 질의했고 이번에 절차를 보완하여 임용취소를 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

한편, 박 전 교장은 오는 9월 초 징계의 부당함과 표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은 원직으로 귀속시키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우선 자신을 과학영재예술학교장으로 원대 복귀 시킨 후 임용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그는 교육청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거듭 자신의 원직 복귀를 요구하며 행정 소송을 통해 표절이 아니라는 사실과 교육청 징계의 부당성을 항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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