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왜 국토부 끌어들였나
세종시는 왜 국토부 끌어들였나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08.19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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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장군 묘 성역화사업에 공익사업 인정 받은 이유는?

   세종시는 김종서 장군 묘 성역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보상 협의가 어려워지자 국토부 공익사업 인정을 통해 강제 수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사진은 김종서 장군 묘>
‘국토부 공익사업 인정’이 뭘까.

지난 16일 세종시는 김종서 장군 묘 성역화 사업이 국토부로부터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냈다.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세종대왕의 신하로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김종서 장군의 역사적 업적으로 재조명하고 세종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 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성역화 사업에 국토부를 끌어들여야만 했던 속사정은 무엇일까.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에 위치한 김 장군의 묘는 일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계백장군이나 김유신 장군의 묘역과는 사뭇 다르게 묻혀져 있었다. 행복도시가 만들어지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구현하는 공간이 되어달라는 의미의 ‘세종시’가 생겨나면서 장군면에 소재한 김 장군의 충절의 정신이 크게 부각되어왔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2013년 김종서 장군 묘역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고 2단계에 걸쳐 오는 2019년까지 237억원을 들여 묘역, 추모, 교육 및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토지주들은 동의를 했으나 재실과 사당을 들어설 공간에 1000여 평을 가진 주인이 시세와는 동떨어진 가격을 제시하면서 매각을 거부했다.

2013년에 최종 보고회를 통해 사업을 확장했으니 그 때부터 지주와 세종시 간에 지루한 줄다리기는 시작됐다. 지난 해 11월 세종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상계획을 땅주인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대부분 협의에 응했으나 문제의 땅 주인이 부르는 가격은 평당 800만원이었다가 나중에는 1000만원까지 올라갔다는 게 세종시 측의 말이었다. 주변 땅 감정가는 평당 80여만원으로 넉넉하게 주더라도 100만원은 넘을 수 없다는 것이세종시의 입장이었다.

보상가와 요구가격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협의를 통한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세종시가 궁여지책으로 ‘국토부 공익사업 인정’이라는 우회책을 만들어냈다.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눈앞에 두고 돌아가게 된 셈이다.

지난 4월 15일 공익사업 인정 신청을 국토부에 접수했으니 꼭 4개월 만에 김종서 장군 묘 성역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다.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면 토지 수용이 가능해진다. 땅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정을 통해 공인된 가격으로 땅을 사들일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결국 재실이 들어설 땅을 수용하기 위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앞으로 최종 감정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늦어도 내년 4월에는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주를 만나 보상 협의를 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공익사업 인정을 받게 됐다” 며 “시 입장에서도 보상의 형평성을 감안,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서 장군 묘 성역화 사업은 2015년 묘역 정비와 추모 제향 공간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충의공간 및 이야기 마당 조성, 둘레길 탐방로 완성, 김종서 기념과 및 소공연장 건립 등이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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