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사·관사촌 모두 판다
충남도 청사·관사촌 모두 판다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1.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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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많아 일반매각 어려워···정부 매입후 대전시에 넘겨줄수도

 

충남도가 오는 12월 내포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현 충남도청사(대지 2만 8598.2㎡, 연면적 2만 8598.2㎡)를 매각할 방침인 가운데 대흥동에 위치한 관사촌(대지 9220㎡, 10개동 건물 연면적 1650㎡)도 모두 매각키로 방침을 정했다.

관사의 경우,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도가 지속 보유키로 했던 종전의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도는 오는 2013년 1월 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의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도청사, 관사촌의 매각 금액은
도는 충남도청사와 관사촌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 금액을 잠정 결정하는 등 매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화재청을 방문해 현 청사와 관사의 매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도는 현 청사의 부지의 매각 금액을 720억 원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 국가등록문화재인 본관을 포함해 60억 원 안팎의 가격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청사의 부지와 건축물을 합한 매각 대금은 7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사촌의 매각 예상금액은 부지 59억 원, 건물(10개 동) 1억 700만 원 등 약 60억 원으로 예상된다.

◆문화재로 포함돼 매각은 가능한가.
도는 충남도청사와 관사촌이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지만 현행법상 매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점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내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본청 본관과 일부 관사는 철거나 증축, 개보수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일반에 매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개인과 법인도 임의 매각을 통해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할 수는 있지만 증개축을 할 수 없는 만큼 매입에 나설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입에 나설 수 있는 주체는 문화재청과 대전시 외에는 없을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전체 매각 금액이 8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는 재정 형편상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무상양여를 원하고 있지만 도는 매각을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순탄치 않은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대전시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정부가 나서 매입하고 이를 대전시에 무상양여하는 방법뿐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청사와 관사촌 등 모든 건물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며 “증축이 어려운 만큼 일반인이 매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사촌 내 문화재도 모두 매각
이완구 전 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07년, 도는 도지사 관사를 포함한 5동의 문화재는 존치시키고 나머지 5동의 건물은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도는 최근들어 당초 방향을 선회해 10개의 건물 모두 매각키로 결정했다.

도는 당시 결정과 달리 도지사 공관은 대전시문화재이고, 4개 건물은 국가등록문화재인만큼 도가 관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려 매각에 나서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 공관과 4동의 관사 건물은 대전시와 문화재청이 관리해야하는 만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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