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들 거리로... "세종시청 각성하라"
택시 기사들 거리로... "세종시청 각성하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5.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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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택시·세종운수·연기운수 노조원, 16일 세종시청 앞서 항의 집회

 행복택시·세종운수·연기운수 노조원 150여명은 16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종시가 공주시에서 편입된 택시업체인 웅진택시·한일여객의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세종시청은 각성하라.", "20년을 일해 왔다. 우리의 권익을 외면 마라."

행복택시·세종운수·연기운수(이하 '연기택시') 노조원들은 16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종시가 공주시에서 편입된 택시업체인 웅진택시·한일여객(이하 '공주택시')의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당시 공주택시를 변경인가 해 준 관계 공무원을 문책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간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해 역시 세종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원들은 "세종시 택시업계를 무시한 담당자는 사퇴하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세종시장은 각성하라" 등의 피켓·현수막을 내걸고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기존 공주택시에 대해 사업구역 변경을 해준 세종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부터다.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교통수요와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했어야 했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사업구역 변경인가 처분을 내렸다"며 세종시의 잘못을 지적했다.

세종시는 판결 직후 기존 공주택시 30대에 대해 세종시에서의 영업 중단을 통보한 상황. 이어 지난 11일에는 30대 가운데 일부인 19대에 대해 총량범위인 271대에 맞춰 사업구역을 허용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공주시에서 편입된 택시들로 인해 기존 연기군 업체들이 개인택시 면허 기회를 박탈당하고 영업권을 침해당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공주택시에 대한 19대 변경인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공주택시의 불명확한 사업구역 상황을 바로잡아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웅진·한일의 변경인가 신청 택시 중 총량 범위 안에서 일부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기택시들은 이를 생존권 위협으로 바라보면서 변경 인가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A노조위원장은 "공주시에서 편입된 택시들로 인해 기존 연기군 업체들이 개인택시 면허 기회를 박탈당하고 영업권을 침해당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공주택시에 대한 변경인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도 세종시가 공주택시들에 대해 영업 중단을 통보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도 않았다"면서 "세종시가 연기택시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 큰 문제는 세종시에서의 영업이 공식 중단된 공주택시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택시 30대 중 일부인 19대만이 사업구역이 수용됐고 나머지는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는 신세이기 때문이다.

공주택시 한 관계자는 "그간 합법적으로 영업했던 택시들이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행정 기관에서 실수를 해 놓고 억울한 택시 기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집회로 인해 세종시에서 운행하는 택시 271대 가운데 94대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시민들은 택시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노조원들은 이날부터 한 달여 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를 계속한다는 계획이어서 시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복택시·세종운수·연기운수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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