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는 변하지 않는 가운데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세종시편의시설지원센터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센터가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 단속요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살펴야 할 세종시청 담당부서의 무관심도 장애인들로 부터 불평을 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청에 따르면 2012년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1월부터 8월까지 총 511건. 이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 단속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모르고 주차했다'는 주민들의 답변을 듣고 계도차원으로 마무리지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종시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장애인 단체장은 서로 우대해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갈수록 장애인들을 대변하기 위해 있어야 할 단체가 행정력과 결탁, 권력화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당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사무관으로 승진해 책임의식이 부족한것 같다"며 "법 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놓았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제는 행정기관이나 장애인주차구역을 단속하는 단속 요원들이 '장애인주차장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취재팀과 대화를 나눈 장애인복지 담당은 퇴직을 일년여 앞두고 사무관으로 승진, 장애인 업무를 맡아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시켜야 하지만 항의 민원으로 계속해서 계도활동에만 중점을 두는 행정도 문제다. 이런 단속 체계로는 시민의식을 변화시키기는 커녕 솜방망이 단속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등이 사회의식으로 확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세종시 일부 지역은 장애인주차구역이란 표지판 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면적인 도시 재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의식수준이 상향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장애인차량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인원은 총 7명이며, 이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실행, 일인당 월 3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