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분위기 물씬, 프랑카드 내걸어"
"총선 분위기 물씬, 프랑카드 내걸어"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03.31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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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첫날, 세종시 곳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20대 총선 선거운동 시작 첫날인 31일, 세종시 곳곳에는 후보들의 현수막과 함께 선거벽보가 게시돼 총선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하고 있다. <사진은 31일 금남면에 걸려 있는 프랑카드>
‘4.13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 세종시에는 곳곳에 후보자들의 프랑카드가 걸리는 등 선거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도시 첫마을과 조치원읍 입구에 공명선거를 독려하는 내용의 홍보 탑을 세워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게끔 알리는 등 총선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들은 대규모 유세를 통해 정책과 공약 발표에 나서고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 골목을 누비는 빼곡한 일정을 마련하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운동 개시 첫날에 세종시에서 양강구도를 만들고 있는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와 무소속 이해찬 후보는 조치원역과 신도시를 도는 일정을 세워 유권자들을 만나게 된다.

박종준 후보는 오전 11시 조치원 역 광장에서 대규모 유세를 통해 세종시 발전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발표, 지지자들과 함께 구도심 표몰이에 나선다.

이해찬 후보는 신도시 어진동에서 출근인사로 첫날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중앙타운 사거리에서 낮 12시 30분에 집중 유세와 함께 먹자골목 방문 등의 일정을 잡고 있다.

이날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 건물이나 가로변에 선거벽보를 부착해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일 하루전인 4월 12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적법한 활동을 안내했다.

다음은 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운동 내용이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 어디서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 인터넷․ 전자우편 ․ 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탑을 세웠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3월 30일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법령정보’(스토어에서 ‘선거법령정보’로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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