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선관위, "27일부터 선거인 명부 열람 가능"
세종 선관위, "27일부터 선거인 명부 열람 가능"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03.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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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오류 수정을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했다. 거주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1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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