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척화비' 세종시 기념물로 지정
'연기척화비' 세종시 기념물로 지정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6.02.1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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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가 지정문화재 및 시 지정문화재 등 총 106점 문화재 보유

   세종시 연기면에 소재한 '연기 척화비'가 '시 기념물'로 지정됐다.
세종시 연기면에 소재한 '연기 척화비'가 '시 기념물'로 지정됐다. 시 출범 후 첫 번째 기념물 지정이다.

척화비는 조선 말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은 직후인 1871년(고종 8년) 제국주의 열강의 조선 침략을 배격하고 쇄국을 강화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비문에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할 때에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친을 하자는 것이요, 화친을 하자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비는 조선후기 개국과 쇄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1882년(고종 19년) 임오군란으로 대원군이 청나라로 납치되면서 대부분 철거됐다.

연기 척화비가 시 기념물로 지정됨에 따라 세종시에는 국가 지정문화재 4점, 시 지정문화재 25점, 문화재자료 13점, 향토문화유산 64점 등 총 106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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