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비리 성남고 교원, '정직' 처분
교사 채용비리 성남고 교원, '정직' 처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1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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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징계위 열고 교장, 교사 등 정직 결정, 이사회서 최종 확정 예정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 성남고등학교 교장 등 교원 2명에 대해 정직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 성남고등학교 교장 등 교원 2명에 대해 정직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고 학부모들에 따르면, 성남고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장 A씨와 교사 B씨에 각각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교사 C씨는 현재 형사 고발건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징계위에 회부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학원 재단 측은 학교 징계위 결과를 토대로 재단 이사회를 거쳐 징계 수준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고 측은 이번 징계위 결과에 대해 대외비라며 언급을 꺼렸다.

이번 징계 결정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임용무효와 임금지급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던 세종시교육청이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자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징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지급 중단과 함께 행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또 다른 제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압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교육청은 징계 처리 결과를 지난달 8일까지 통보할 것을 지시했으나 대성학원 측은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 관리를 이유로 올 연말까지 징계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징계위가 열리는 가운데 성남고 일부 예술계 학부모들은 입시 등 교사일정을 이유로 들며 '징계유예'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입시를 치르고 있는 시점에서 중간에 교사가 해임되고 담임이 사라져 아이들이 버려져 방황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졸업하는 내년 2월까지만이라도 교사들이 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인문계와는 다른 예술고의 특성상 입시에서 실기가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그간 지도했던 교사들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교육비리 관련자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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