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 절대 반대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절대 반대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5.10.01 10:4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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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기자회견, "세종시 특수성에 정면 배치"강조

최교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규모를 현행보다 반으로 줄이려는 교육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세종시는 젊은 인구 유입에 따라 공립 유치원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 대란이 우려되고 세종시의 지역적인 역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1일 오전 11시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유입지역에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규모를 현행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줄이려는 변경 안에 대해 젊은 층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세종시 교육현황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최 교육감은 8월 현재 40대 인구의 비율이 동지역은 86%에 달해 유아교육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한 인구 유입 등 선순환 효과가 많은데도 불구, 이 같은 조치는 세종시의 역동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과 2년 전 정부의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공·사립 유치원의 불균형과 3-5세 누리과정의 혼합반 편성의 어려움 등을 들어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유도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선진화된 유아교육을 목적으로 스스로 세운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육감은 이어 유아교육의 의무 공교육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제, 유아교육 수요 급증, 젊은 인구 유입,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 등 세종시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들어 “개정안 강행 시 세종시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먼 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수요 초과로 인한 유치원 대란 발생 ▲젊은 인구의 이탈 ▲세종시 인구 및 경제정책에 악영향 등을 들었다.

최교육감은 “질 좋은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세종시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 공립유치원이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 며 “세종시는 공립 단설 유치원이 유아교육의 중심이 되는 전국 유일의 지역이어서 강력한 반대 투쟁과 함께 유아교육기획단 설립으로 전국 최고의 유아교육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3항 3호에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초등학교 정원의 8분의 1’로 개정을 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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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영 2015-10-08 17:15:52
못가는원인과대책은교육감은가지고있는가?

옳소!

서민은 죽어나가라는 뜻이냐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 세종시 인구들 많아질 전망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음,!

손지영 2015-10-08 17:12:00
무조건 안됩니다!!!!!!!!!!!!!!!!!!!!!!!!!!!!!!!!!!!!!!!!!!!!!!!!!!!!!!!! 확장하면 했지 축소는 안됩니다!!!!!!!!!!!!!!!!!!!!!!1

종촌동 2015-10-07 14:41:27
유아교육법...내년에유치원에못가는원아수가얼마인지세종의소리는알고있는가요?
못가는원인과대책은교육감은가지고있는가?
세종의소리가교육청광고도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