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무 도시'에 불법 광고물이 웬 말?
'5무 도시'에 불법 광고물이 웬 말?
  • 송두범
  • 승인 2015.06.17 10: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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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범칼럼]세종시 불법광고물..."시민과 함께 해결해야"

요즈음 세종시 간선도로변에는 불법광고물로 도배가 되어 있고, 행정기관이 단속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그 정도가 더더욱 심하다. 세종시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물론이려니와 세종시 방문객들에게는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수년전부터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소일거리와 용돈벌이 기회제공을 위해 활용하고 있고, 창원시 등과 같이 쓰레기 종량봉투를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물론, 지정된 게시판에 적법하게 부착된 광고물, 아파트 등에 배포된 전단, 일반신문에 끼워 배포된 홍보물과 목격자 전단지, 선거전단지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세종시 신도시지역은 많은 시설물들이 세종시로 이관되지 않아 행복도시건설청이 불법광고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조치원읍 등 기존도심은 세종시청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행복도시건설청이 적은 인원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세종시는 5무(無)도시 즉 노상주차, 담장, 광고입간판, 쓰레기통, 전봇대가 없는 도시를 지향한다고 대내외적으로 자랑하면서 건설중인 도시이다. 적어도 5무도시는 철저하게 약속이행을 함으로써 행정당국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세종시민들이 불법광고물과 광고입간판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까?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만으로 도시는 완성되지 않는다. 잘 만들어진 시설과 건축물을 도시의 개발기조에 맞게 관리하는 것 역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이 행하는 업무 중 불법광고물관리업무는 아주 작은 영역일 수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세종시민들이나 방문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행정기관 스스로 공적업무라 하여 모든 것을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들과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업무를 시민들에게 맡겨보는 것은 어떠한가? 세종시 신도시는 아파트 단지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노인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르신들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일부는 노인일자리 참여, 일부는 소일거리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에 각 아파트단지내 노인회를 활용하면 어떨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첫 단추를 불법현수막 수거로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르신들이 수거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보상을 해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창원시에서처럼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거나, 수거를 위한 재원이 없다면 봉사활동을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해도 좋을 것이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행정기관의 답변을 천편일률적이다. 현재도 불법광고물 수거 열심히 하고 있다. 시민들을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행정기관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을 활용하거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를 바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시민들을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고시(2012.6.5)에서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한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을 알 수가 없다.

최근 특정업체의 불법현수막이 세종시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 무더기로 부착되어 있음을 목격하였다. 현수막을 전문적으로 부착해주는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다. 세종시 건설이 계속되는 한, 이와 같이 무차별적인 불법현수막의 부착은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다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및 소일거리 차원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그것이 힘들다면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한 수거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 이 경우 각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추진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송두범, 영남대 졸업, 행정학 박사(지역사회개발전공), 충남발전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행복도시건설청 세계최고도시만들기 포럼위원, 세종문화원 이사, 이메일 : dbsong@cdi.re.kr

세종시 간선도로는 도시의 얼굴이다. 행정기관 공무원들을 포함한, 세종시민들은 출퇴근하면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오면서 매일 불법현수막과 마주한다. 오직 상업주의에 물든 광고물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배울 것인가? 이제 기성세대들은 눈에 보이는 불법광고물부터 행정기관과 시민이 함께하는 민관협력을 통한 해결을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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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5-06-23 10:05:48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자들이 못 보거나 귀찮아 하는 것을 찾으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