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 '위반'
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 '위반'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2.07.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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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조례안 무시… 본회의 상정 의미조차 분석 無, 진짜 몰랐나?

세종시의원들이 의정비 확정을 두고 상향된 의정비를 조례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원들의 '불합리한 명분으로 제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이 일고있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의정비를 지급받은 의원들이 의정비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지 않아 지방자치법 조항을 기만, 자질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세종의소리' 확인결과 공무원들이 월급을 지급 받은 지난 20일, 세종시의원들의 의정비도 의원들의 통장으로 동시에 지급됐다.

따라서, 의정비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시의원과 공무원들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더욱이 의정비 산출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초과된 의정비를 산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정비를 잘못 산출한 행정기관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의정비 동결이 아닌 '인상·인하'의 경우 여론을 수렴 후 조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상정, 이를 통과시켜야 함에도 의원들은 그 누구도 이 사안에 대해선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의정비를 지급받았다.

시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조례안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의정비에 관한 안건에 대해선 의원들의 말은 줄어들게 된다. 즉, 자신의 월급과도 같은 의정비를 인상하는데에는 이의가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인상은 원칙적으로 기획관실에서 잘못된 금액을 산정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했고, 이 금액을 여론조사에 이용한 결과에 따라 의결된 연4,2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시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정비 인상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된다"며 "지난 20일 지급받은 의정비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비 동결이 아닌 인상 또는 인하 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적합한 조례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가부에 따라 의정비를 절하고 지급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 같은 사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의정비를 지급받았다.

무엇보다 조례안 통과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정비가 산정되고 지급된다"고 부연한 의원들의 지방자치법에 대한 상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여져 "신분 이상의 대우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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