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의정활동비가 이미 지난 20일 인상된 금액인 4,20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져 '제 밥그릇만 챙겼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또,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유선상 실시한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은 심의위원회와 정책기획관실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6항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나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거쳐 그 결과를 의정비 심의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는 시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이 같은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4,123만원을 상정해 놓고 조사한 결과 △적정하다 54.0%, △낮추어야 한다 42.6%, △높여야 한다 3.4%로 나왔다. 이 여론은 존중한다면 적어도 4,123만원선에서 결정이 되었어야 했다.
문제는 또 있다. 기획관실에서 의정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세종시의 재정자립도와 인구 수 등을 포함해 기준액 총 4,080만원을 의정비로 산정 후 이에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4,123만원으로 43만원이 초과된 금액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
따라서, 4,080만원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적정하다는 의견 54.0%를 적용하더라도 4,100만원 선의 의정비가 정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선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 의원들에게 이른바 '밥그릇을 챙겨주고 잘보이려고 하는 의도적 배경이 깔려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초과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여론조사에 이용한 기관은 왜 그랬을까. 광역의원이라는 신분과 권한을 의식한 계획된 행위라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민여론을 수렴 후 반영'이라는 심의 규정을 위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잘못 산정된 금액을 여론조사에 반영하고 이에 적정하다는 의견이 54%인 점을 감안, 결국 심의위는 4,200만원을 결정했다.
취재팀의 추적결과 10명의 심의 위원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200만원으로 올리자는데 6명이 동의하고 4명이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원장이 다수결 원칙을 적용, 4,200만원으로 결정하게 됐다.
애당초, 기획관실의 산정금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법 시행령을 제멋대로 해석한다는데 것이다. '반영'이라는 문구는 어떤 사안에 대한 여론이나 의견을 해당자에게 알리는 것일 뿐, 이것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당 간 당파 싸움을 일삼는 정치권이 의정비 상향 조정에 있어선 한마음이라도 된 듯, 이렇다할 말들이 없다는 점이다. 말을 하지 않고도 공감대 형성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실제로, 15명의 세종시의원중 누구도 의정비와 관련,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은 없었다. 오히려 세종시장의 연봉을 자신의 의정비와 비교하는 추태를 자행하기도 했다.
한편, 세종시의원들은 오는 2014년까지 의결된 의정비 4,200만원을 월 단위로 분배해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