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투표참여 권유행위, 할 수 있다
단순 투표참여 권유행위, 할 수 있다
  • 이명기
  • 승인 2015.03.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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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의 조합선거 해설]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참여 권유행위'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투표참여 권유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의 가족 및 해당 조합에서 선거기간에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단순 투표독려 문자를 보내는 경우
예시) 3월 11일은 △△ 조합장선거의 투표일입니다.

◌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에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
- 후보자가 선거당일 해당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후보자의 성명, 기호 등을 포함하여 투표독려 문자를 보내는 경우
예시) 3월 11일은 △△ 조합장선거의 투표일입니다. 기호□번 홍길동 후보자
-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면서 조합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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